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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20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E 등에 고철을 판매하면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인 F의 계좌(부산은행 G)로 송금 받아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E 등에 799,214,726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그 대금 중 314,455,326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나머지 484,759,400원을 공급가액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2009년 부가가치세 31,445,532원 및 종합소득세 7,082,6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5.경까지 합계 316,062,316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E 등에 298,746,163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2009. 7. 25.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동래세무서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1기)를 제출하면서 공급가액을 209,258,500원으로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 25.경까지 6회에 걸쳐 공급가액을 축소하여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종합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결정 결의서, 각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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