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빌딩 702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의류원단 가공수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1. 종합소득세 포탈
가. 피고인은 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출물량을 축소하여 수출신고서를 작성한 뒤 실제 수출대금과의 차액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할 것을 마음먹고, 2008. 6. 2. 200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166,448,000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동액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1.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137,132,000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동액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31. 200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128,996,000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동액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31.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171,581,000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동액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종합소득세 604,157,000원을 포탈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
가. 피고인은 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8. 1. 25.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876,000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동액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28.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534,000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동액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25.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