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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9.01 2015나23300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남편인 D과 함께 재생용 재료 수집가공 및 판매, 무역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공, 수출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물품거래 등 1)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경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생용 재료(PVC, XLPE) 등을 공급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물품거래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물품을 공급하였다

(아래 표 기재 물품거래를 ‘이 사건 물품거래’라고 한다). 일자 품목 수량(kg ) 단가(원)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원) 대금 합계 (원) 2014. 4. 19. 전선PVC피복 13,430 550 7,386,500 738,650 8,125,150 2014. 6. 2. XLPE 129,120 240 30,988,800 645,600 2014. 6. 2.자 물품거래의 공급가액은 30,988,800원이지만 원고와 피고들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을 축소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단가를 50원으로 표시함으로써 공급가액이 6,456,000원(=129,120kg ×50원), 부가가치세 645,6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31,634,400 2014. 6. 3. XLPE 70,870 520 36,852,400 354,350 2014. 6. 3.자 물품거래의 공급가액은 36,852,400원이지만 원고와 피고들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을 축소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단가를 50원으로 표시함으로써 공급가액이 3,543,500원(=70,870kg ×50원), 부가가치세 354,35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37,206,750 합계 75,227,700 1,738,600 76,966,300 【인정 근거】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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