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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1575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75』사건

1. 피고인은 2010. 9. 15. 서울 종로구 C빌딩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위 회사는 2009. 7. 6. 외환은행 탄현지점과 위 법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0. 일자미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1. 4. 16.’로 기재된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0. 하남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위 회사는 2011. 5. 4. 농협중앙회포천시지부와 위 법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1. 일자미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2,200,000원’, 발행일 ‘2012. 2. 6.’로 기재된 위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4246』사건 피고인은 영주시 I아파트 102동 10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소유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I아파트 102동 1001호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10.경 영주시 가흥동 393-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에서 임의로 시가 2억 원 상당의 위 I아파트 102동 1001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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