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형연료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받은 폐기물 처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였다는 사유로 함안군수로부터 2018. 9. 28.자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2018. 10. 14.까지 위 사업장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행정처분명령서
1. 각 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