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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14 2013고정53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주)D라는 상호로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이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조업을 중단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주시청에서 폐기물처리 조업중단에 따라 2012. 10. 26.까지 폐기물 3,000t에 대한 처리명령을 하였지만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행정처분명령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이행기간 연장 통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상당량의 폐기물을 처리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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