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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7.16 2019고정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경 상주시장으로부터 상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 보관 중인 폐기물 약 17,521톤을 2018. 6. 30.경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행정처분명령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B)

1. 행정처분명령서

1. 출장복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40조 제2항(폐기물처리 명령을 위반한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1호, 제40조 제2항(법인의 대표자가 폐기물처리 명령을 위반한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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