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C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하게 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할 것을 명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4. 경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김해 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장에 보관된 폐기물을 같은 해
6. 4.까지 전량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 명령을 받고, 2020. 6. 4. 경 위 폐기물을 같은 해
7. 2. 경까지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 기한 연장 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김해시 장의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행정처분( 폐기물 처리 명령) 통지서, 처분 사전 통지서, 행정처분 기한 연장 승인 및 이행 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1호, 제 4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