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폐기물처리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재활용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폐전지류에 대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법인이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5.경 김포시 D 및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시설을 철거하였으나 위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인 폐전지류 약 500톤 상당을 남겨둔 채 부적정하게 보관 또는 방치하였고, 2012. 12. 28.경 김포시장으로부터 2013. 1. 28.까지 위 사업장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방치(보관)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방치(보관)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사진
1. 폐기물재활용신고증명서, 처분전 사전통지, 조치명령서,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8의2호, 제40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8의2호,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