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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14 2015고단18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0. 20:35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인 피해자 D( 남, 40세) 의 머리를 손에 들고 있던 국자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여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 경찰서 소속 경장 E 와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신고사실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 옆에 있던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다시 발로 위 F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0. 21:27 경 위와 같은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온 안양동안경찰서 G 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 내 불특정 경찰관들을 향해 큰 소리로 "야 이 씨 발 놈들 아, 넌 내가 죽여 버린다,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 E에 대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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