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7. 11. 13. 22:10 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영업용 택시의 바퀴에 피고인 A이 발등을 역과 당했다는 이유로 위 택시 기사와 시비되었다.
피고인
A은 위 택시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사고 처리를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속을 대라고 시비를 걸고, “ 씨 발 새끼들이 소속을 대지 않는다, 이런 개새끼들이” 라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위 F, G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려고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그의 손을 수회 뿌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1. 13. 22:30 경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남경찰서 E 파출소에 인치된 후, 그때부터 함께 그곳에서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 씨 발 대한민국 경찰이 이래도 되냐
”, “ 씨 발 너네
다 가만두지 않겠다”, “ 씨 발 경찰들 왜 이러냐
”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및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당시 영상 첨부, 관공서 주 취소란 행위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