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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30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5. 01:20 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위 E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2회 때리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의 목 부위 근무 복을 손으로 잡아 낚아챘으며,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위 F의 몸통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E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5. 01:4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D 파출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 개 씨 발 년 아”, “ 다

죽여 버린다”, “ 좆만한 새끼들 아” 라며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 인의 옆을 지나가는 경찰관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하였으며, 수차례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5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형사 당직 실 내 언동에 관하여), 수사보고( 현장 및 파출소 내 채 증 영상 관련)

1. 피해 사진, CCTV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순 번 11) 중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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