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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4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26. 03:40 경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전주 완 산 경찰서 D 파출소 앞길에서, E 택시기사인 F로부터 “ 피고인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를 요구 받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도 않고 하차를 거부하며 욕설과 반말을 하니 업무 방해 혐의로 사건처리를 해 달라.” 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 씨 발 놈들 아, 마 너네

가 뭔 데 지랄이고. 내가 내 맘대로 갈 길 가겠다는 데 왜 지랄인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6. 03:55 경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전주 완 산 경찰서 D 파출소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 던 경사 G 등 경찰관들에게 “ 야, 씨 발 경찰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마 너네

이리 와 봐! 씨 발 놈들.” 이라고 말하는 등 수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는 등 같은 날 04:05 경까지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행동에 대한 동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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