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2403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10.9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부분에 한정한다. 원고는 피고 주정심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