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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2324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4, 11, 12, 13, 1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피고 D, 각 성명불상자,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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