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12325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부분에 한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