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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2725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3층 별지 도면 표시 ‘3층 북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다

(C은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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