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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07 2016가단1155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3층 265.2㎡ 및 별지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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