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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6가단1428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4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제 1도면 표시 1, 2, 6, 7, 8, 9,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피고 L, M, N, O, P, Q, R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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