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곳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토목, 건축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3. 6월경 김포시 D에 공장을 신설하려는 피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퇴수관로를 설치하도록 사용승락을 하였고, 피고 C은 2013. 6. 7.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사용승락서와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퇴수흄관매설 사용승락서] 사용승락 대지위치 : 김포시 E, F, G, H 상기 토지는 원고 소유의 토지로서 상기 지번상에 피고들이 건축인허가(건축허가, 공장설립, 산지전용, 개발행위, 농지전용, 진입로 등) 배추흄관매설 연결에 하등의 이의가 없이 사용함을 승낙함. [합의서] 상기 본인은 I 퇴수로 매설공사에 있어 원고의 요구사항(품목, 규격방식)을 합의하여 수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공사지점 지적경계선으로 합니다.
다. 피고들은 2014. 1월경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에 600mm 크기의 흄관을 매설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퇴수관로를 설치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퇴수관로 설치에 대한 사용승락을 취소하는바, 피고들은 설치한 퇴수관로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적경계선의 직하에 퇴수관로를 설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위반하여 지적경계선 안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