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9. 1. 11. 접수 제7577호로 2018. 11. 23.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2) 피고들은 2006. 6.경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를 무단으로 절토하여 그 지하에 오수관로 용도의 직경 600mm 흄관(이하 ‘이 사건 흄관’이라고 한다)을 매설하고, 지면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권원 없이 이 사건 계쟁토지 지하에 설치한 이 사건 흄관 및 지면의 콘크리트포장을 철거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위 청구취지 (3), (4)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화성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토지에 매설된 이 사건 흄관과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 콘크리트포장의 철거청구 및 이 사건 계쟁토지 인도청구와 관련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우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들, 특히 피고 B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무단으로 절토하여 지하에 이 사건 흄관을 매설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 지면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