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2015. 10. 3. 위 형기를 종료하였고, 2017.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김포시 C 토지 매매 위탁을 받아 위 토지를 피해자 D에게 매도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매매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개설을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김포시 E 등에 대한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위 약속의 이행이 어렵게 되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6. 10. 10.경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제목으로 ‘토지위치 : 경기도 김포시 E., 상기 토지는 본인의 소유로서 아래의 자가 진입로로 사용함을 승낙함. 2016. 10. 10. 승낙자 F(주)’라고 작성된 문서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제목으로 ‘토지위치 : 경기도 김포시 H, I, 상기 토지는 본인의 소유로서 아래의 자가 진입로로 사용함을 승낙함. 2016. 10. 10. 승낙자’라고 기재된 문서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고, ‘진입로 개설 이행협의서’라는 제목으로 ‘F(주)과 J(주)는 E, H, I, K범지의 토지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인허가 준공 이후 진입로 개설허가를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6. 10. 10. 협의인-1 F(주)’라고 작성된 문서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