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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2 2014나55239
퇴수관로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6행 “배추흄관매설” 부분을 “배수흄관매설”로, 제3면 20행 “않앗다” 부분을 “않았다”로 각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퇴수관로의 매설을 허락하기는 하였으나, 그 허락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매설에 따른 토지사용료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를 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이 사건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당심 감정인 K의 차임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원고로부터 퇴수흄관매설 사용승락서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사용승락서에는 “배수흄관매설 연결에 하등의 이의가 없이 사용함을 승낙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퇴수관로가 매설된 부분의 지중임료는 2014.의 경우 월 21,300원, 2015.의 경우 월 21,700원이고,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한 5,000,000원은 약 19년 3개월 정도의 지중임료에 상응하는 금액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와 더불어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사용료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기 전까지 피고들에게 매설된 퇴수관로에 대한 사용료 청구를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함께 감안해 보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차임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을 유보한 채 피고들에게 퇴수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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