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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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토지 인도, 건물 철거,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면 제18행의 ‘21’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제2면 제12행부터 제3면 제5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면 제8행부터 제3면 제13행까지를 인용한다(단, 제3면 제12행의 맨 앞 ‘21’을 삭제한다
). 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제3면 제21행부터 제4면 제11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 등 부지로 점유 중인 위 ‘ㄴ’부분의 무상사용을 승낙하였으므로, 원고의 토지 인도, 건물 철거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는 부당하다.
나) 원고 원고 소유의 위 ‘ㄴ'부분 토지와 피고 소유의 김포시 E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상호 사용승낙을 하였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그 소유 토지를 폐쇄하였으므로, 위 ‘ㄴ’부분 토지에 관한 사용 승낙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2. “이 사건 주택 등을 경계측량한바, 위 ‘ㄴ’부분을 침범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원고 소유의 위 ‘ㄴ’부분을 사용 승낙함”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는 2009. 3. 2. “김포시 E 토지 중 일부인 33㎡는 피고 소유로서 원고가 진입로 부지로 사용함을 승낙함”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