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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6 2012나27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양주시 E 공장용지 1,656㎡(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지상 세멘부록조 스레트가즙지붕 1층 주택 및 공장 402.24㎡(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위 공장에서 F라는 상호로 특수제지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피고 C는 이 사건 공장부지에 접한 양주시 G 전 3,957㎡ 및 H 전 423㎡(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의 실소유자로서 위 각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여온 사람이고, 피고 D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명의를 신탁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 C는 2010. 5.경부터 2010. 7.경 사이에 이 사건 각 농지로의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양주시 J(이하 ‘J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자연구거에 600mm 의 흄관을 매설하여 성토 작업을 하는 한편, 이 사건 각 농지에 성토 작업을 하여 7단의 계단식 논으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농지를 하나의 경사진 토지로 조성하였으며, 위 600mm 의 흄관만으로는 우수를 모두 소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농지에 이 사건 공장부지로 향하는 배수로(이하 ‘이 사건 역수로’라 한다)를 포크레인으로 파내어 설치하였고, 이 사건 각 농지와 양주시 I(이하 ‘I 토지’라 한다) 사이에 인공수로(이하 ‘이 사건 인공수로’라 한다)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인공수로를 더 깊게 만들었으며, 이 사건 인공수로의 끝부분에 존재하였던 언덕(이하 ‘이 사건 언덕’이라 한다)을 제거하였다.

다. 피고 C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한 이후 2010. 8. 16.경 이 사건 각 농지 및 이 사건 공장부지 일대에 비가 내렸고, 위 I에 내린 빗물은 이 사건 인공수로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농지에 내린 빗물은 이 사건 역수로를 통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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