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담양군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고 G, P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로 하였는바, 위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 J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D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G으로부터의 자금 지원 및 O, R을 통한 PF대출이 이미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은 G, O, R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P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식회사 토계글로벌홀딩스 및 주식회사 태양선이엔지 명의의 각 자금지원확약서가 작성된 경위와 그 작성 시기, 은행의 대출확인서를 통한 자금 유치라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P을 통한 자금 조달의 가능성이 높았던 것도 아닌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그 변제기 안에 대출을 받아 이를 갚는 것은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65쪽), ④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직원 월급, 차입금 상환, 대여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