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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노69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에 따라 그 차용금을 모두 제품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 경색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의 대여를 부탁할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영업 부진으로 인한 자금 경색으로 인하여 24억 원 정도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고 사옥과 부지 및 사택 등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여야 할 실정 임을 말해 주지 않은 채 6개월 정도 단기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자금 경색 정도의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3억 원 정도의 거액을 피고인에게 대여하면서 별도의 담보제공 등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③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 인의 상환능력을 판단할 요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못한 이상 위와 같이 차용 용도에 맞는 지출이 있었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기망행위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인 운영 회사가 지속 적인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영업이익의 개선을 가져올 만한 뚜렷한 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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