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1고합4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M 주식 시세조종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공인회계사로서 2002년경 같은 나이(1969년생)인 피고인 B와 함께 우리투자증권에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 B로부터 동인의 L대학교 지리학과(88학번) 동기인 피고인 C을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로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고인들은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2008. 12.경 피고인 A이 주식회사 M(2010. 3. 26. 주식회사 N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피고인 B, C이 각 M의 부사장, 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0. 7.경까지 M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께 하였다.

피고인

A은 1997년경 안건회계법인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실제 사주인 P을 알게 되었고, 2007. 11.경 위 P을 피고인 B, C에게 소개시켜 피고인들은 P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 왔고, M의 대표이사 취임 직후인 2009. 2. 초순경 P을 통해 당시 O 대표이사인 Q를 소개받아 M 회사자금 10억 원을 O 명의의 증권계좌로 송금하여 P, Q로 하여금 주식매매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2003년경 투자자문사인 주식회사 서울벤처에 함께 근무하던 R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 R을 소개하여 주었으며, 2008. 12.경 S 명의로 R을 통해 M의 대주주인 T의 M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 실무자인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들은 R과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

C은 U고등학교 동기인 V을 2007. 12.경 피고인 B에게, 2008. 12.경 피고인 A에게 각 소개해 주어 피고인들은 V과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범행 동기 및 공모] 피고인들은 2008. 11.경 서울 강남구 W빌딩 4층 M 사무실에서 S을 M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S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