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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5고합2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3.경 인천 서구 C아파트 501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역삼동 대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담보인 건물에 피해자 명의로 가등기를 하여 안전하게 대부를 하는 등 투자를 한 후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였고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를 알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후 위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인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영하면서 위 자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투자를 통한 이익금 및 원금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76,51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작성 수첩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정리 및 편취금액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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