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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6 2013가합80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피고 B은 공동하여 1,000,000,000원, 피고 C는 26,570,84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는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이하 모두 동일한 울산공장 내의 일이므로, 울산공장 중 특정 공장을 가리킬 때는 이를 생략하기로 한다)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의 지회인데, 피고 B, 피고 C는 위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었다.

피고 A은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등이 조직한 E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이다

<갑 제10호증의 1, 2,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회사 내 비정규직 관련 갈등 상황 이 사건 지회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 전원을 원고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꾸준히 하여왔다.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인 F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 원고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다.

에 대하여, 상고심(대법원 2008두4367)은 2010. 7. 22. 원고 회사가 근로자파견을 받아 F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원고 회사가 F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환송 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가 2012. 2. 23. 기각(대법원 2011두7076)되어 위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무렵부터 이를 근거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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