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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51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소위 ‘ 원정 시위대’ 폭력시위의 배경 C 사내 하청 지회는 C 주식회사의 D 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 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취지로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던 중 2010. 7. 22. 대법원에서 C 사내 하청 지회 소속 조합원인 E에 대하여 ' 회사가 불법 파견을 받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고용이 간주된다' 는 취지의 파기 환송판결을 선고 하였고, 2012. 2. 23. 대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C 사내 하청 지회는 ‘ 위 E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직접 생산 공정 근무 여부를 불문하고, C 공장 안에서 근무하는 1, 2, 3차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C 사내 하청 지회와 C 주식회사는 2012. 5. 15.부터 2013. 6. 26.까지 모두 16 차례에 걸쳐 특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C 주식회사는 ' 위 E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E 1 인에 한하여만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D 공장 안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파견으로 볼 수는 없다' 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C 주식회사는 2016. 상반기까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3,500명을 신규 채용함과 동시에 별도로 ‘ 불법 파견 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하였다’ 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하여는 C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특별 협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특별 협의 진행 과정 중이 던 2012. 10. 17. C 사내 하청 지회 조합원인 E, 사무 장인 F은 ‘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의 즉시 정규직 전환’ 을 요구하며, C D 공장 Q 정문 앞 송 전철탑에 올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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