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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6 2013가합55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7,652,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A 비정규직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는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이하 모두 동일한 울산공장 내의 일이므로, 울산공장 중 특정 공장을 가리킬 때는 이를 생략하기로 한다) 사내 협력업체 아래 라.

항의 ‘2016. 3. 21.자 노사합의’에서는 ‘사내 하도급업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 회사와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여러 논의가 있는바, 이하에서는 위 합의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내 협력업체’라 한다.

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의 지회이다.

2013. 7.경 이 사건 지회에서 피고 B는 울산공장 4공장 대표, 피고 C은 정책부장이었고, 이 사건 지회의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이었다

<갑 제1호증, 제14호증의 7,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회사 내 비정규직 관련 갈등 상황 이 사건 지회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 전원을 원고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꾸준히 하여왔다.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인 D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 원고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다.

에 대하여, 상고심(대법원 2008두4367)은 2010. 7. 22. 원고 회사가 근로자파견을 받아 D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원고 회사가 D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환송 후 항소심 판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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