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8,298,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 1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D부에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자들이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회사 내 비정규직 관련 갈등 상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는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 전원을 원고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꾸준히 하여왔다.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인 E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 원고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다.
에 대하여, 상고심(대법원 2008두4367)은 2010. 7. 22. 원고 회사가 근로자파견을 받아 E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원고 회사가 E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환송 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가 2012. 2. 23. 기각(대법원 2011두7076)되어 위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무렵부터 이를 근거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