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HL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따라, 피고 HL은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 울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2) 피고들이 속해 있는 A 비정규직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 지회’라 한다)는 이 사건 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의 원고 회사 지회이다.
나.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위 1) 이 사건 노조 지회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소속 근로자 전원을 원고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꾸준히 해 왔다. 2) 이 사건 노조 지회 소속 근로자인 B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 취소소송에서 대법원(2008두4367호)이 2010. 7. 22. 원고 회사가 근로자파견을 받아 B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원고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자, 이 사건 노조 지회는 2010. 10. 6.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4차례에 걸쳐 금속노조를 통하여 원고 회사에 기본급 90,982원 등 임금을 인상하고,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전원 원고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사내하청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노조 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교섭요구를 거절하였다.
3 이에 이 사건 노조 지회는 2010. 11. 5.경 금속노조를 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2010. 11. 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