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91,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2. 4. 4.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A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라고 한다)의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2013. 10. 15.까지 활동한 사람으로서 현재는 일반 조합원이다.
원고
회사 내 비정규직 관련 갈등 상황 1) 비정규직지회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비정규직지회 소속 근로자 전원을 원고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2) 비정규직지회 소속 근로자 C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0. 7. 22. 원고 회사가 근로자파견을 받아 C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원고 회사가 C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08두4367, 이하 ‘대법원판결’이라고 한다),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른 환송 후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상고가 2012. 2. 23. 기각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1두7076). 3) 비정규직지회는 2012. 6. 8.부터 ‘임금인상, 불법파견 보충, 근무형태 변경 요구안‘을 주장하며 2012. 6. 22.까지 원고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원고 회사가 비정규직지회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불응하자, 파업을 전개하여 요구사항을 관철하기로 하였다. 4) 비정규직지회는 2012. 6. 25. 제3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2. 7. 1.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후 20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