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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1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02. 7. 3. 확정되었고, 2004.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같은 달 22. 확정되었으며,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1. 2. 17. 확정되었고,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 21:38 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사거리 부근 상호 미상의 치킨 집에서부터 같은 동 광성 전업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진술서

1. 운전면허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결 격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약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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