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5.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6. 1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5.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다시 2016. 3. 18. 23:16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8회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한 점, 음주 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