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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9 2016고단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9. 0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봉 곡 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개전 사거리에 있는 은하수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고인의 남편 소유의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6. 3. 19. 단속 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 전과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시화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이 약 5년 이상 경과한 것 들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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