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읍 소재 ‘ 자유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모 고리 소재 ‘ 모고 마을’ 앞 도로까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결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