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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정21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2018 고 정 217』 피고인은 2017. 6. 18. 14:3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교회’ 본당에서, 「 먼저 D 장로를 성 추행으로 고발한 E 씨는 과거 고 F 목사님에게도 허위사실로 공갈 협박한 전례가 있는 인물로 」,「 과거 F 목사에게도 같은 성 추행 혐의로 강단에서 내려오게 하겠다 협박한 바 있음」 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A4 유인물 11 장을 위 교회 신도 500 여명에게 배포하였다.

사실은 피해자 E는 고 F 목사를 상대로 성 추행을 당하였다며 협박을 한 사실이 없어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에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고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 고 정 218』 피고인은 2017. 4. 16. 14:0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자신이 담임 목사로 있는 C 교회에서 사실은 피해자 G( 남 ,63 세) 이 교회를 전복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마치고 ‘C 교회 안정을 위한 당회장 목사의 발표문’ 이라는 문서를 교인들에게 돌리면서 C 교회 신도들에게 ''C 교회를 3년 안에 무너뜨리고 교회 전복을 시도하였고, 이것이 실패하자 D 장로와 H 장로를 고발했다“, ”G 목사가 F 목사님을 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등 공갈 협박하여 괴롭혔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관련 법리 형법 제 307조 제 1 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310조) 고 함에 있어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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