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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9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C은 각 장로 교회 지역연합인 D 노회의 각 회원으로, 서로 30년 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27.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교회에서, 피해자가 고급 음식을 대접받고 거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교회 H 장로는 장로가 아님에도 D 노회장인 C 목사와 부 노회장인 I 목사가 고급 음식을 대접받고 거액을 받아 허위 문서를 조작하고 직무 유기를 하였다.

" 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J를 비롯한 D 노회원들 23명에게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 17. 03:44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교회에서, 피해자가 K 목사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노회는 성 추행, 공금 횡령 등의 부정부패로 어두워 져 가고 있고 부정부패를 양성화하는 노회로 노회장인 C 목사와 부 노회장인 I 목사가 K 목사로부터 각각 100만 원씩의 돈을 받았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L 장로를 비롯한 D 노회원 20명에게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K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 적 시한 사실의 허위 여부 : 판시 증거를 통하여 보면, ‘ 피해자가 K로부터 고급 음식을 대접받고 거액을 받았다’ 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하지 않아 허위 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법성 조각 여부 :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 307조 제 1 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위 조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나 비방의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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