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고정201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11:00 경 전 남 장성읍 영천 리에 있는 장성읍 교회 마당에서 교회 신도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 대하여 "C 은 교회 차량을 도둑질하여 팔아먹은 나쁜 놈의 새끼다
" 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 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실적 시의 동기, 방법, 내용, 표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