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6. 03:2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공동주택 건물인 ‘C ’에 이르러 전처를 만나겠다며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 301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에 들어가려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 너 네 아버지는 살아 있냐
’, ‘ 비켜 라’ 고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약 5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사건 관련 사진기록( 캠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타인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7년 4 월경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경찰관을 모욕하였다는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