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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8 2017고단14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8. 05:1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D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본 피해자 E(20 세), 피해자 F(21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조르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112 신고를 받고 제 1 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사건 조사 등을 위하여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줄 것을 요청 받고 이에 동의 하여 같은 날 05:35 경 순찰차를 타고 부천시 I에 있는 위 지구대로 이동한 후, 위 H이 피고 인의 하차를 위해 순찰차 뒷문을 열어 주자 갑자기 위 H을 향해 달려들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점,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등 그 죄질은 좋지 않은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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