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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1 2020고정3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리점을 운영하고, 피해자 C은 그 옆에서 D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점프선을 빌려주지 않은 것으로 시비가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1. 09: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수시 E에 있는 D 정비소 앞 노상에서 “야 이리 와봐라!”라고 하며 어깨를 잡아 흔들고 “야”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 받아 땅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21.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신고 했다는 이유로 F BMW 승용차량을 타고 가 피해자에게 엔진을 고쳐 달라고 우기고 피해자가 외제차는 못 고친다고 하자 다시 번호 불상의 그랜져 승용차의 오일을 갈아 달라고 우겼다.

그때 감정이 상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정비를 위해 찾아온 다른 손님의 싼타페 차를 몸과 승용차로 막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비싼 옷이다”라면서 리프팅 되어 있는 다른 손님의 차량 옆에 서서 피해자의 오일 작업을 2회에 걸쳐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4. 14: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소하라면서 “너 계속 이렇게 신고할 거냐 B에 왜 전화했냐 ”라고 하며 엔진오일을 교체 후 나가려고 하는 다른 손님 차량(G)을 피고인의 위 BMW 차량으로 막아 피해자의 자동차 정비 업무를 약 7분 동안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 각 피해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자료

1. 발생보고(업무방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폭행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폭행한 형태, 피해자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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