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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13 2020고단48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고단48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4. 14:4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2세) 운영의 ‘D’에서, 위 피해자가 “많이 취했으니 술을 더 마시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식당 출입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고단768 업무방해 피고인은 익산시 E에 있는 ‘F’에서 근무한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2020. 4. 24. 15:00경 위 F을 찾아가 피해자 G가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작업대 근처까지 다가가 피해자가 칼을 이용하여 생선을 손질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퇴거조치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선 손질 작업 등을 방해하여 약 2시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고단966 업무방해 피고인은 익산시 E에 있는 ‘F’에서 근무한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2020. 6. 14. 09:40경 위 F을 찾아가 약 2분간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따라 퇴거한 후, 같은 날 09:58경 다시 위 F로 찾아가 피해자가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작업대 근처까지 다가가 피해자의 생선 손질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10:16경까지 피해자 및 위 F의 종업원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네 장사 못해, 야 이 씨발년들아"이라고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퇴거조치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36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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