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5. 20:30경부터 같은 날 21:08경까지 경남 창녕군 C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남편 E에게 “니 죽을래, 니 D 사장 아니면 죽을 줄 알아, 개새끼, 소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8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22:16경부터 같은 날 22:39경까지 경남 창녕군 G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그곳 홀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자와 그의 딸에게 삿대질을 하고 무릎을 올려 차고 고함을 수회 지르고, 식사중인 손님에게 다가가 무릎을 올려 차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3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4. 26. 23:48경부터 같은 날 23:52경까지 경남 창녕군 J에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그 전 자신의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비협조로 자신이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생각한 나머지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년, 편의점 영업에 불법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고발하겠다.”고 위협적으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수회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4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7. 01:57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찾아가 손님인 L 등이 있는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