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3 2019고정1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경 부천시 C에 있는 D매장 1층 셀프계산대에서 그곳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야 너 저리로 가, 야 손님한테 그따구로 쳐다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계산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여, 54세)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5. 1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그곳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가 손으로 빈 계산대 쪽을 안내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왜 손가락질 하느냐, 손가락질 하지마,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약 2회 쳐 피해자를 때리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계산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F(여, 54세)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9. 1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매장에서 구입한 우유 1개를 옆 계산대로 집어던지며 그곳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반품해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직접 고객센터에 가서 반품처리를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네가 반품해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우유를 반품하기 위해 가던 중 다른 손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 팔을 1회 쳐 피해자를 때리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계산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마트 직원들에게 정당한 항의를 하였을 뿐 폭행이나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