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864』 피고인은 2019. 12. 말경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이용한 후 외상값을 갚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외상값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2020. 6. 21.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미용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3. 17:19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 출입문 근처에서, 미리 챙겨온 수거용 배달음식물과 그릇이 담긴 포장물을 바닥에 내려놓고 위 출입문을 향해 발로 차 음식물 국물이 출입문 바닥에 뿌려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8. 23. 17:4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제지하는 바람에 미용실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0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1. 19: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 사이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서, 과거 외상값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어 고소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가슴에 '손님을 무시하는 미용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문 앞에 서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이 미용실에 들어가지 마세요. 나쁜 아줌마이고 머리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미용실에 들어가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여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4. 15: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미용실 앞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미용실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 십팔년, 개같은년, 보지를 찢어버릴거니까 그리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