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01]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 일명 ‘C’, 이하 ‘ 성명 불상’ )으로부터 “ 보이스 피 싱 수거 책 역할을 해 주면 1건 당 20~30 만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이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돈 중 피고인의 몫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성명 불상이 지시한 대로 ‘D’( 보이스 피 싱 국내 총책) 등을 만 나 그들과 함께 서울, 구미시 등지에서 성명 불상의 지시를 기다렸다.
성명 불상은 2017. 3. 20. 12:48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수원 경찰서 F 경찰관이라고 소개하면서 “G 라는 사기 범죄자를 검거하였는데, 그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사기 범행과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 담당 직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달라” 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 불상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피고인, D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 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17 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2,000만원, 같은 날 15:52 경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2,100만원, 같은 날 16:26 경 L 명의의 우체국 계좌 (M) 로 2,900만원 등 합계 7,000만원을 송금 받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과 D 등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0. 15:30 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신한 은행( 인 동점) 앞에서 위 신한 은행 계좌의 명의 자인 J을 만 나 그 때부터 같은 날 16:21 경까지 위 J과 함께...